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행안위 강행처리…與 "이재명 헌정법" 반발


입력 2024.07.19 00:20 수정 2024.07.19 00:20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이르면 25일 본회의서 처리

與 "李 공약, 헌법 위에 있나…

나라 빚으로 이재명만 빛내는 것"

노란봉투법도 환노위 안조위 통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의결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격론 끝에 회의장을 떠나 자리가 비어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인 이 법안을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으로 규정해왔으며, 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같이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이날 행안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차등을 뒀다.


법안 심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며 전체회의에서 진행됐는데,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날치기 꼼수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고 법안심사 소위도 건너뛰었다"며 "최소한 절차는 지켜져야 할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냐"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위원장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키자,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회의가 시작 한 시간여 만에 전원 퇴장했다.


이달희 의원이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이재명법이 맞다"고 하자, 신정훈 위원장은 "정지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발언을 끊어버렸다.


여당과 반대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서민 경제를 살리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법안"이라며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퇴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소위 구성이 안 됐던 건 여야 간 이견이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고집을 피워서 안 됐던 것"이라며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얘기해서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이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위원들의 빈자리를 보며 한심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 순서가 되자 "법안이 통과된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 차관은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 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와 지급 효과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피력했다.


고 차관은 "지급 여부 및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정당국을 포함한 정부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 안조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은 다음에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보내질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