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정률제
2만5000원 이하 정액제 유지…약국 5000원 상한
車, 1600cc 200만원 미만→ 2000cc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 소득·일반재산도 완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17년 만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개편된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777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다.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했다.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로 점차 오르고 있다.
17년 만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개편된다.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해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됐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바꾼다.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 1인당 진료비는 735만원인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219만원에 그쳤다. 3.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외래일수 역시 건강보험은 월 20일인 반면, 개인은 월 36일로 건강보험 대비 1.8배 많았다.
정부는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한다.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은 5000원으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던 것을 막고자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생계급여 195만원…급여별 선정기준 올해와 동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인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3102원에서 내년 76만5444원(7.34%)으로 인상했다.
또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1000원~2만4000원(3.2~7.8%)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올랐다.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