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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불구속 기소…위믹스는 어떻게?


입력 2024.08.06 14:49 수정 2024.08.06 16:05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위메이드 법인도 불구속 기소

위믹스, 지난 2022년 12월 상장폐지 후 재상장

혐의 인정되면 위믹스 재상폐 가능성 제기돼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3'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계에서는 장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상자산 위믹스가 재상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믹스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월 위메이드의 '유동화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위메이드는 공시 없이 위믹스를 매도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는 애니팡 개발사로 알려진 '선데이토즈'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생태계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위믹스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2021년 3만원대에 거래되던 위믹스는 2022년 1월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위메이드 주가도 하락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가치와 위메이드 주가 제고를 위해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측은 2022년 2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한 사태이며 향후 위믹스를 유동화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공시처럼 수량, 금액, 기간, 자금 활용 계획까지 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이를 허위발표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위믹스를 펀드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기존과 같이 직접적인 위믹스 매도 방식이 아닌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이 사태로 인해 위믹스는 2022년 12월 5대 원화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이유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됐다. 다만 1년이 지나자 거래소들은 유통량 이슈가 해소됐다며 일제히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업계에서는 장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믹스가 또다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닥사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는 '법적 위험성' 항목이 있다. 프로젝트의 대표 및 주요 임원의 중대한 경제 범죄가 사실로 확인돼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 유지가 어렵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규정이 마련됐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에서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3월 갑자기 대표직에서 사임했는데 일각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위믹스 초과 유통 의혹 관련 수사 때문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부회장도 프로젝트의 주요 임원에 해당돼 중대한 경제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믹스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경제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거래소들은 내부 규정에 근거해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소들은 평균 2주 정도로 소명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내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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