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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공공택지] 수도권 22조원 미분양, 정부가 매입 보장


입력 2024.08.08 15:14 수정 2024.08.08 15:15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후분양 조건부 선분양 허용

신도시 공공리츠 도입…신속한 보상·착공 추진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조기화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후(後)분양 공공택지의 선(先)분양도 허용해 착공 및 분양 일정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로 민간에서 내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실제별 실제 분양가×(매입확약률+가산비율(최대2%P)를 적용하기로 했다.


LH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해 무주택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자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LH는 8월 중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단지에 대한 착공 관리를 추진한다.


또 지난 2018~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된 공공택지에 선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을 위해 사업지연 유발 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협의체를 구축하고 신도시 공공리츠 도입을 통해 신속한 보상 및 지구 착공 추진을 유도한다.


지자체 지방공사 출자에 맞춰 광명시흥 등 3개 지구의 지방공사 참여 비율 결정 및 지구조성을 조기화하기로 했으며 민간대행 및 민간참여사업 등을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5곳, 14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김포한강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지구지정 완료를 추진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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