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문체부, 안세영 진상조사위 구성한 협회 절차 위반 지적


입력 2024.08.16 16:01 수정 2024.08.16 16:01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의 심의·의결 필요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 활용,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권고

제33회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수확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체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하였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


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8.20.~8.25.)’에 참가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8.18.) 출국해서 다음 주 일요일(8.25.)까지 현지에서 체류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