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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이발을 하네"…바리캉으로 머리 밀고 창밖에 버려


입력 2024.08.19 12:46 수정 2024.08.19 12:46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운전 중 이발기(바리캉)으로 머리를 민 뒤 창밖으로 털어내는 한 남성이 포착됐다.


19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도로 위 정차해 있는 차량에서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 그러더니 이발기를 들고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했다. 또 밀린 머리카락을 창밖 도로 위에 툭툭 털어버렸다.


제보자는 "남자친구와 귀가하던 중 이 모습을 목격했다"며 "남성 운전자가 정차 중 백미러에 얼굴을 비춰보며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민 후 다시 운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운전 중 차량 밖으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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