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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년 이상 노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입력 2024.08.21 10:47 수정 2024.08.21 10:4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도 일제 정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다음달 27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와 10년 이상 노후간판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초 설치 후 10년 이상된 광고물(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의 부식정도, 구조상 결함여부, 태풍 시 탈락 위험 여부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설치된지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옥외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2학기 개학기를 맞아 도내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주요 도로 및통행량이 많은 상가 주변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점검결과 위험한 상태의 광고물은 보수․보강․정비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노후,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불법광고물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학생들은 물론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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