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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김 여사 수사팀 결론 뒤집을 가능성 낮아…추석 전 기일 열릴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485]


입력 2024.08.27 05:10 수정 2024.08.27 09:0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현재 드러난 것만 보면…김 여사가 알선 수재·청탁받았다는 정황 특정 못해"

"야당이 원하는 결론 안나와도…수사심의위, 여론 반영된 것이기에 정쟁화 못할 것"

"이 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직권 회부한 것은…국민 정서 고려한 정무적 선택인 듯"

"수사심의위 결정, 권고적 성격 강해…결과 뒤집는 기능 한다면 위헌성 논란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회부함에 따라, 소집 절차와 회의 준비 작업이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김 여사가 알선을 수재하거나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특정할 수 없기에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수사심의위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에 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야당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사심의위 자체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에 정쟁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검토할 현안위원회 구성 후 열릴 심의기일에서도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관련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들 혐의 역시 직무 관련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취급한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 부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냥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 바 있기에 수사심의위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낮다. 정황상 드러난 범죄 정황 역시 없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 회부 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측면을 고려한 정무적 선택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최재영 목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총장으로서 수사심의위 회부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되려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으면 야당의 특검론에 빌미를 주는 결과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기에 객관성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사건 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45분 동안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최 목사 측에선 적극 이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기에 김 여사 측에서도 출석해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수사심의위 결론은 법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권고적 성격이 있다. 그렇기에 여기서 나온 결론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기에 야당에서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쟁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수사심의위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에 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찬성, 반대가 격렬하게 나뉠 문제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지기보다는 정치색에 따라 찬성, 반대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 목사 측에선 '직접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객관적 진술보다는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 기자회견을 진행할 경우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낮다 보니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 혹은 자문 정도의 기능만 하게 되어있다. 이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미"라며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수사를 무마시키고 결과를 뒤집는 기능까지 하게 된다면 검찰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짓밟는 제도가 되기에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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