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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입력 2024.08.28 08:54 수정 2024.08.28 08:5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경계나 현황 확인 실시 지적측량…건축물 없는 토지 50% 감면

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 수수료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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