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건
대통령 의무이자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범·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헌법에 따라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됐고, 김 여사 특검법도 한 번 폐기됐다"며 "(야권이) 각종 의혹을 더 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지역화폐법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자체의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한마디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훼손상품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그 숫자를 카운팅해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