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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공영홈쇼핑, 가짜 한우불고기 판 업체 감싸기 일관"


입력 2024.10.08 15:00 수정 2024.10.08 15:0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공영홈쇼핑, 중기부의 가짜 한우불고기 업체 계약해지 요구에도

감사처분 이행 않고 로펌에 법률자문 의뢰하며 시간끌었단 의혹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상웅 의원실 제공

젖소 섞인 한우불고기를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초선·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가짜 한우불고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법률자문을 로펌 3곳에 의뢰했다.


같은 달인 6월 법무법인 광장 등 로펌 3곳은 가짜 한우불고기 제조업체인 '뉴월드통상'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지만, 공영홈쇼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또다시 지난 9월 동일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뉴월드통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영홈쇼핑이 로펌 4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는 사이에 조성호 공영홈쇼핑 전 대표는 9월 9일 퇴임했고, 나흘 뒤인 9월 13일에서야 뉴월드통상과의 계약해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상웅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짜 한우불고기를 파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해당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끌면서까지 감싸기로 일관했다"면서 "8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신문을 통해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이 가짜 한우불고기 사태와 관련해 올해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법률자문을 로펌 4곳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웅 의원실 제공

박상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공영홈쇼핑의 '가짜한우' 사건과 관련해 중기부의 감사 처분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우에) 젖소를 섞어서 판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음식을 갖고 장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이 안 된다"라며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이런 일을 벌이고도 대표는 빠져나가고 본부장 이하 8명만 징계를 받았다. 감사 전문성과 진정성에 아쉬움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젖소) DNA 검출 은폐라고 적시돼 있다"며 "은폐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고 숨기는 것이다.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다 높은 강도의조치를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적극 개입할 수는 없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처분 수위를 감사담당관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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