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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野 '김 여사 상설 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특검' 중단하라"


입력 2024.10.09 16:31 수정 2024.10.09 17:13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정치적 중립성·직무상 독립성 정면 위배…국민 심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7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본회의 의결 기준도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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