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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주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 커…결함 알고도 은폐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디케의 눈물 298]


입력 2024.10.12 06:05 수정 2024.10.12 13: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8월 벤츠 차량 화재…차주들 "본사가 배터리 속여 팔았다" 집단소송

법조계 "배터리 제조사 및 제조국, 전기차 구입시 중요사항…고의로 속였다면 계약취소 가능"

"인천 주차장 화재로 벤츠 전기차 큰 사회적 이슈 돼…손해배상 요건인 손해 입증 수월할 것"

"벤츠 부사장 '업계 1위 배터리 사용한다' 발언, 허위광고 준하는 행위…기망으로 볼 여지도"

지난 8월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연합뉴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선 전기차 구입시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국 등은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만큼 만약 고의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속였다면 계약 취소 등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배터리의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리콜을 하지 않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전날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원고당 1000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허위 광고에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000만원"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아울러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 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벤츠가 이런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되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며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을 기망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벤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나선 벤츠 전기차주들.ⓒ연합뉴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기차 구입시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국 등은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만약 고의적으로 배터리 제조사 등을 속였다면 계약 취소 등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배터리의 결함을 알면서도(그 결함이 큰 내용이라면) 그 결함을 은폐하고 리콜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이 소송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벤츠 본사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개별적인 계약에 활용하였다면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영재 변호사(법무법인 현림)는 "인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피해로 인해 벤츠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손해배상 요건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수월할 것이다"며 "특히 본사의 부사장, 즉 대표급 되는 인물이 언론을 통해 '업계 1위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한 발언은 단순히 실수가 아닌 고의에 가까운 기망 및 허위광고에 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중과실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기업이 만든 제품이 손해를 일으키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사회적 피해가 크다면 단순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정도라면 형사법적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 즉 재해를 일으키는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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