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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리 입영자·입영 의뢰자…병역법에 벌금형 없기에 실형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527]


입력 2024.10.17 05:09 수정 2024.10.17 05: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전례 비춰 입영 의뢰자도 실형 예상…대리 입영자 보다 더 무거운 처벌 예상"

"'의식주 해결하고자 입대했다'고 밝힌 대리 입영자…감형 사유로 적절하진 않아"

"신분 제대로 확인 못 한 병무청 직원, 과실 있지만 범죄는 아냐…징계 처분 받을 듯"

"입영 의뢰자가 자수했다는 점 참작되겠지만…재판부, 양형 바꾸는 결정은 안 할 것"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60만 원 수준인 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원래 입대해야 할 최 모씨는 조 씨를 인터넷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부탁했는데 최 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병역법 위반은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도 없고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실형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조 씨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본인 대신 입영을 의뢰한 최 씨는 조 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겠지만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될 것으로 관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 입영 대상자인 최씨는 조씨에게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대가로 사병 월급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


입영 대상자인 조씨는 20대 후반이고 최씨는 20대 초반이다. 지난 7월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현장에 있던 병무청 직원은 사진상으로 조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대리 입영이 가능하게 됐다.


대리 입영을 부탁한 최씨는 지난 9월 심경의 변화로 자수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밝혔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대리 입영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군인 ⓒ연합뉴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병역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바로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조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가 모두 실체적 경합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군대가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입대했다'고 밝혔는데, 감형 사유로썬 적절하지 않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이러한 변명이 재판부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병무청에서 홍채 인식을 재발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적 보완을 하기 전에 '대리 입영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군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조씨 같은 사례가 많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신혜성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조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의 입영을 가능하도록 한 병무청 직원은 과실은 있지만, 범죄 행위는 아니기에 징계를 받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며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실형을 받은 전례가 있기에, 조씨 역시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본인 대신 입영을 의뢰한 최씨는 조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다만, 최씨가 자수했다는 점은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언론보도가 됐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양형을 바꾸거나 하는 등의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병무청이 설립된 이후로 처음 발생한 일이기에 재판부에서도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의 경계 선상에 있을 법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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