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복장 차림의 한 여성이 국밥집에서 식사한 후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게를 벗어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한 국밥집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여성은 테니스 치마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한쪽 팔에는 라켓을 걸치고 국밥집에 들어온다.
여성은 자리에 앉자마자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했다. 이후 국밥이 나오자 셀프 반찬 코너에서 반찬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여성은 입을 닦고 일어서더니 카운터를 지나쳐 가게를 벗어났다.
가게 직원은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다"며 "설마 저 상황에서 먹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게 문 연 지 3개월인데 벌써 5번이나 먹튀가 있었다"며 "그중 몇 번은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 어려운데 제발 결제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