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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13일 만에 경찰 출석…"죄송하다"


입력 2024.10.18 16:59 수정 2024.10.18 16:59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18일 오후 변호사 동행한 채 용산경찰서 출석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형사 합의 마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사건 발생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변호사와 동행한 문씨는 이날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냐", "당일 술은 얼마나 마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씨는 피해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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