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조계 "재판부, 이재명 죄질 정말 안 좋게 본 것…재판 더 성실히 받았어야"
"법원, 과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하며 '위증교사 범죄혐의 사실 소명된다' 적시"
"판례 등 비춰봤을 때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 선고된 사례 많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재판 선고를 앞둔 만큼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범죄혐의 사실은 소명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과거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사례가 많아 25일 재판에서도 징역형은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먼저 열흘 후인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위증교사 의혹'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과거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사례가 많아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징역형은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그 사건도 죄질이 좋지 않아서 중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죄질을) 정말 안 좋게 본 것"이라며 "이 대표도 재판을 조금 더 성실히 받았어야 한다. '괘씸죄'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