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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이재명 1심 무죄


입력 2024.11.25 15:01 수정 2024.11.25 18:1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위증교사 정범 기소된 김진성은 위증 일부 인정해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이재명,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 증거만으론 김진성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려는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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