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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28 19:35 수정 2024.11.28 19:3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살인미수 아닌 아동학대살해 미수로 처벌…사형 및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 가능

법무부 "이번 개정안 통해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하는 한편 아동 보호 실효성 강화 방침"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종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기존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됐다. 그간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은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중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이를 임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행위자 기소로 임시조치가 자동 실효된 경우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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