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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에 맞서는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인용 가능성 높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573]


입력 2024.12.04 05:04 수정 2024.12.04 05: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가결시 즉시 직무 정지…검찰,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법조계 "검사 탄핵소추, 수사 및 공소유지 방해 목적…국민 피해 막으려면 남용 견제 반드시 필요"

"해당 검사들, 직무집행 과정서 헌법 및 법률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

"민주당, 가처분 인용되면 '정치 검찰' 프레임 더욱 강화할 것…사법부 불신 초래하는 여론전도 불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이 4일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탄핵소추된 검사들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처분이 받아 들여지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여론전을 불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은 무난하게 가결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65조에 따라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이에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처분은 직무정지를 당한 검사가 신청할 수 있는데 헌재에 접수되면 공무원 탄핵 관련 사상 첫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이 된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검찰청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고 권한 남용적인 탄핵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고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탄핵소추는 보통 대통령과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검사를 상대로 한 탄핵소추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결국 검찰 수사 및 공소유지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또한 수사 및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남용에 대해 견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처분을 접수한 헌재는 검사들이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인용된다면 민주당은 '정치검찰'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여론전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하위 법령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국회가 검사 직무수행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건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므로 '탄핵 절차 중 직무정지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헌재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처분 관련 명시적 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국회가 억지스러운 이유로 탄핵 소추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다퉈볼 필요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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