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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


입력 2024.12.10 14:39 수정 2024.12.10 15:0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법무부, 공수처 요청 받아 9일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향후 긴급체포 가능성 대두

법조계 "성난 민심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올인하는 민주당…일단 윤석열 내주고 민심 다독여야"

"긴급체포 아닌 정상적인 절차 따른 대통령 구속, 시간 많이 걸려…사법부, 정치적 부담 안 질 것"

"출석요구 및 소환조사 없는 선제적 긴급체포, 대통령 '사고' 사유 발생 부담…해도 경찰이 할 것"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체포'가 악화된 민심을 달래고 총리 직무대행 위헌논란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사고' 사유도 발생할 수 있어 출석요구 및 소환조사 없는 선제적 긴급체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검경 및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관한 질문에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정치권 사정에 밝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난 민심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모든 목적과 논리를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속에서 일단 악화된 민심을 달래려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로 일단 내어주는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유고 상황이 돼 한덕수 총리의 직무대행 위헌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긴급체포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 구속은 김 전 장관 등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나서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탄핵 등 정치권의 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가 먼저 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신병을 구금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낙관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경호 여건 상 출석요구 없이 선제적인 긴급체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전 국방부장관처럼 우선 소환조사를 마친 뒤 긴급체포하는 방안은 가능할 수 있는데 대통령 '사고'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까지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며 "긴급체포는 결국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피의자부터 잡아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범인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등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다"며 "김 전 장관이 조사 직전 휴대전화도 바꾼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진술만으로 입증이 되는 건 아닌 까닭에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현재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닌 만큼 권한대행이 바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대통령이 헌법 제86조에 따라 여전히 국정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긴급체포 되면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수사가 이뤄진다면 시점은 김 전 장관 및 관련 내각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경찰의 수사 범위가 무제한이기에 현행법상 경찰만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긴급체포를 해도 경찰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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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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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ole 2024.12.10  04:05
    나는 공산당이 싫다는 국짐 반국가세력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주권인 투표를 공산당 허락 맡고 하냐??
    에라이 쓰레기 공산당들아.. 국민의 심판이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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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ole 2024.12.10  03:20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 사건에서 손떼라. 
    그동안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의 불법과 비위에도 그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그들의 만행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국민과 진정한 국민의 대표인 야당국회의원들을 탄압해 왔다.
    검찰은 이미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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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다 2024.12.10  07:00
    또 쇼를 하는구만, 구속영장없이 무슨 수로 긴급체포? 대통령은 내란죄(이것도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진 불가능)말로는 다 할 것 같이, 마치 너네들이 힘 있는 것 같이 온 좌파 매체에 떠들어 된다만, 불가능 하다. 아무리 쇼해봐, 너들은 권력남용등으로 너들이 구속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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