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26일 "포고령 대부분 김용현이 작성…대통령, 내용 검토하고 일부 수정"
"대통령, 계엄은 '국회에 경종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일반 국민 향한 것 아니라고 강조"
"국회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해 계엄 선포…선거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도 목적"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 될 수 없어…국회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했고,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이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 하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 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백 번 양보해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다.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작전의 기본 원칙은 ▲돌발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한다는 것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할 것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등 세 가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