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소속으로
전장 투입된 북한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에 참여했다가 우크라이나 측에 생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밀리타르니'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는 26일(현지시각)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북한 병사 1명을 생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밀리타르니는 "지난 14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일 것"이라며 "심각한 상태로 보이고, 부상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인원에 대한 관여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만큼, 생포된 북한군은 '포로가 된 러시아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군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러시아군 소속으로 전투에 임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교전당사국으로서 생포된 '러시아군(북한군)'에 대한 관할권을 쥔다. 러시아 측도 상당수의 우크라이나군을 생포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포로 맞교환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포획된 북한군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상 지위와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측 부대원으로 위장한 북한군이 러시아도, 북한도 아닌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의거해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를 정당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개정된 ICRC 주석서에는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 송환 의무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제118조)"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송환 거부 근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위해 ICRC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