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자충수' 된 내란죄 철회…'이재명 방탄용' 비판 물결 쇄도


입력 2025.01.08 05:40 수정 2025.01.08 05:40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7일 국조특위서도 여야 공방

"내란죄 빼면 뭘 하겠다는 건지"

"한덕수 대행 탄핵도 기각 돼야"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자충수가 됐다는 냉소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단은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 받도록 하고, 헌법재판에서는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게 합당한지 결정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이에 반발하며 '탄핵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핵심 소추 사유를 변경했으니 국회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린 7일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반박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한 뒤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빼면 특위의 명칭·목적·대상기관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여권에선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죄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론을 앞당기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도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썼다.


이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철회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목적과 맞물린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오는 14일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관련 사건의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선거법 6·3·3 원칙)해야 한다.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은 이르면 오는 3월, 대법원 최종 판결도 6월까지는 나오게 된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8월 중순 대선'(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 기간 포함)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 대표 재판보다 탄핵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제외한 이유는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에 대해 "내란죄를 빼버리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너무 속이 들여다보인다"고 비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재명 대표 재판은 최대한 늦추고 작년 11월 15일에 1심 나왔으니까 6·3·3 원칙에 따르면 2월 15일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일단 지연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며 "송달도 안 받으려고 이사 불명이라는 식으로 해서 질질 끌었지 않나. 시정잡배나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본인 재판은 늦추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기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요한car 2025.01.08  07:06
    정치가 깨끗한 대한민국 되길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