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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野, 특검법으로 체제 흔들겠단 심산…민주당이야말로 외환죄 특검대상"


입력 2025.01.10 14:24 수정 2025.01.10 14:3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특검여론몰이'로 선거 치르겠단

반법치 정치공작…독소조항 가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론분열용'으로 규정하면서, 외환(外患)죄가 추가된 것에 대해 "특검법을 기화로 이참에 대한민국의 체제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인 것 아닌가 해서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등 야6당이 자신들의 국론분열용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외환죄를 추가해 재발의했는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심대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야6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등이 전쟁·무력충돌을 유도했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 중 인지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해 수사범위를 무한정 확장 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정보당국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최장 150일 수사,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여론몰이 선동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조기대선을 만들고 특검여론몰이를 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반(反)법치 정치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북송금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여적죄라는 지적까지 받지 않았느냐"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1차 탄핵안에서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적으며 자유진영 중심의 적극 외교를 폄훼하고 친북·친전체주의의 위험한 반자유주의 세계관을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권 당시 발생한 의혹들인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북송 사건 △국정원 대공수사권 무력화 △북한지령 간첩에 대한 수사 축소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기밀 USB 전달 등을 거론한 나 의원은 "(민주당은)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일들을 해왔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오히려 민주당이야 말로 외환죄 특검대상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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