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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수사 여실히 드러난 공수처…헌재의 현명함 더욱 필요한 때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5.03.11 07:00 수정 2025.03.11 07:3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尹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법원, 인용 사유에 절차 흠결 언급

법원, 구속기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 판단…공수처 수사 범위 문제 지적

공수처 근거 없이 구속기간 검찰과 나눠…입맛대로 '영장 쇼핑' 지적 자초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구별돼야…헌재, 법치주의 따라 현명한 판단 내려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법원은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인용 사유를 통해 구속기간 오류와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 확보에 의문을 던졌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에 더욱 불을 지폈다. 절차상 흠결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 강행을 이어가다가 '공수처 무용론' 꼬리표만 더 길어진 셈이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도 비중 있게 짚고 넘어갔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자신들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윤 대통령 수사를 강행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을 검찰과 임의로 나눠 썼고, 주소지 관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입맛에 맞는 법원을 골랐다는 '영장 쇼핑' 비판을 자초했다. 통신영장과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의 연이은 실축으로 사법부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헌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예측도 어렵다. 특히 법원이 구속 취소의 사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언급한 것은 헌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독립된 절차인 만큼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 헌재는 이러한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치주의에 따라 한치의 시비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현명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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