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7일 음주운전 등 혐의 문다혜에게 벌금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죄질 가볍지 않아…잘못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참작"
문다혜, 선고 직후 질문 대답 않고 법원 떠나
검찰,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 방침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