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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적극적인 개선 의지 밝혀


입력 2021.06.11 04:54 수정 2021.06.11 11:2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의무 설치하자는 것"

올해 하반기부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본격화…불법 간호 업무도 막는다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하반기부터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불법 간호 업무를 막기 위한 '전문간호사' 가이드라인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CCTV 설치의 부작용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2차관은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CTV 설치 위치를 수술실 입구로 할지, 내부까지 허용할지 논의 중이라며 이와 함께 CCTV 설치 대상을 어느 규모의 병원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번 국회 공청회에서 밝힌 복지부의 입장은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수련을 위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작년 12월부터 의정협의체를 통해 여러 사안을 논의해왔다"며 "그 중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아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지역이나 공공필수분야의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하반기부터 의료계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현행 국내법상 불법인 'PA(PhysicianAssistant·진료보조인력)' 및 전문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으로 확립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집도의·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에 방침을 확정해 PA 불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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