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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삼성D 노사 문제 다룰까…오늘 정기회의


입력 2021.06.15 10:39 수정 2021.06.15 10:3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오후 2시 서초사옥서 회의…내부거래 등 처리

“삼성디스플레이, 협약사 아니라 논의 제한적”

준법 위반 평가지표 용역 기관 선정 마무리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5일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준법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에서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구체적 안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 제보 접수 처리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준법위는 지난 회의에서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 선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통해 그 간 지적받아왔던 준법위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 협약사들의 준법경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용역기관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를 유형화하고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해선 외부기관에 맡겨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며 “지난 회의에서 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위가 매달 협약사들의 노사 관계 안건을 다뤄왔던 만큼 삼성디스플레이 쟁의 이슈를 다룰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준법위와 직접 협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회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사측에 노동쟁의에 돌입할 계획으로 협정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 명단을 오는 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직원명단 요구는 파업 직전 최소 근무 인원을 추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준법위 관계자는 “협약사 노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왔다”면서도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약을 맺지 않아 논의하는 데 있어 제한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준법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보 및 내부거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준법위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한편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 관련 안건을 다루고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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