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내부통제 징계보다 제도 개선부터"


입력 2021.06.18 15:00 수정 2021.06.18 12:1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하반기 중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융권 공동의 새로운 내부통제 개선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은행법학회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올해 하반기 중 다른 금융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해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선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사례를 중대한 위법행위 묵인가담과 회사의 중요영업에 대한 감독보고체계 미작동 등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 감시의무 위반이 아닌 사례를 ▲경영상의 위험과 내부통제시스템 이행에도 불구한 위법행위 미인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내부통제를 정비해야 하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방기준절차 마련여부, 감시기구 지정여부 등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 검토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인 점을 먼저 검토한 후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자율규제에 해당하므로, 내부통제의 자율규제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감독당국 역할을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검사제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유인적 효과 부여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배구조법 및 최근 제재처분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에 여전히 내포돼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추가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과 최근의 제재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에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더"고 꼬집었다.


이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