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4만 5,00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혼 건수의 40%가 넘는 수치로, 이혼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혼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의 선택지다. 부부가 서로
상호 합의하에 원만하게 진행하는 합의 이혼부터 외도나 폭행 등의 이혼 사유로 인한 이혼소송까지
모든 형태의 이혼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혼 당사자가 서로 아이를 맡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다. 양육권은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기본적인 친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한다.
양육권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육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 권리에는 상당한 책임이 따른다. 이에 이혼
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며, 이외에도
부모의 경제 상황과 아이의 연령, 아이와의 애착 관계 등을 종합해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 태하 이혼전담 홍경열 수석변호사는 “양육권은 재산분할과 같이 재산을 나누는 개념이
아닌,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면 한 쪽은 양육권을 박탈당한다는 인식이 강해 치열한 양육권 분쟁이
발생한다”며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가장 우선 시 되며, 가사조사를 통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아이와의 애착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판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육권 결정에 경제력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양육에 가장 적합한 쪽이 유리하므로
아이에게 적합한 양육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법인 태하의 양육권 의뢰 중 임신 기간 중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 후 자녀를 출생한
의뢰인이 이혼한 배우자와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태하의 가사전담팀은 법원에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주장하기 위해 쌍방의 경제적 능력 차이부터 양육
방식의 적합성, 거주 환경 등을 집요하고 상세하게 주장해 결국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됐으며,
상대방이 주장한 양육비의 2배가량을 인정받았다.
홍경열 수석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부부의 경제적 능력부터 양육 환경,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방식의 적합성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양육권 결정은 부부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