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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입력 2021.06.26 12:15 수정 2021.06.26 11:5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달영 자유법치센터의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와 설 의원, 민 전 의원 등 3인을 상대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자유법치센터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공인인 국회의원 신분이란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이번에 대법원도 국가보훈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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