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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사심의위,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입력 2021.06.26 13:47 수정 2021.06.26 13:4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뉴시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20전투비행단의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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