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제12차 총회 열어 결정
디지털세 이익률 10%에 과세
최저법인세 최저 15% 이상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 더불어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해 최소 15% 이상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제12차 총화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IF가 제12차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고 이익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권리(과세권)를 해당 매출액이 발생한 국가에 분배하는 것이 첫 번째(필라1)다.
다음으로 세계 각국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15% 하한선을 두는 내용(필라2)이다. 다만 금융업과 채굴업, 국제 해운업은 제외다.
필라1에서는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30%를 기업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본사와 공장 등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해왔던 내용을 수정해 제조 공장이 필요 없는 ‘구글’ 등 IT 기업에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필라2는 아일랜드(12.5%) 등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을 유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내용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따라 우리 기업 경우 연 매출액이 200조원 내외인 삼성전자와 30조원 수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권 일부가 다른 국가로 넘어가고 반대로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 과세권을 갖게 되면서 우리 정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필라1 제도 도입 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에 대해서도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할 때 이번 글로벌 최저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