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경연 "OECD 디지털세 합의안, 기업활동 위축 우려"


입력 2021.07.02 14:49 수정 2021.07.02 14:49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과세대상 확대와 최저한세로 건전한 조세경쟁 제한

"조세회피 방지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제한적 활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당초 취지보다 과세 대상이 늘어났고 최저한세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2일 "디지털세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던 것인데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조세 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OECD는 1일(현지시간)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 후 성명을 통해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130개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 온 중국과 인도도 이번 합의에 동참했다. 주요20개국(G20)은 이달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 뒤 10월 정상회의에서 이 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추광호 실장은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간 건전한 조세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가 향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기준 결정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로고.ⓒ한국경제연구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