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감원 징계 후폭풍…대신證 분조위 배상 영향받나


입력 2021.07.12 06:00 수정 2021.07.09 16:01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향후 판매사 분조위 권고안 주목

대신증권 배상비율 낮아질지 관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데일리안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하면서 판매사들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나 전액 배상을 남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공개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기구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언급한 판매사의 책임보다는 금감원의 감독 행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 이같은 불씨를 당겼다는 것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날 열리는 대신증권을 비롯한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사모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의 배상비율에 촉각이 모아진다. 판매사에 대한 과도한 배상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있어 분조위에서의 배상안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감원 임직원 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사모펀드 감독 감사에서 '총체적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금감원의 감독 행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업권에서는 향후 판매사들의 분조위 권고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펀드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라고 주장하며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는 다른 펀드여서 원금 전액 배상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로선 전액 배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라임 분조위에서의 배상비율이 과거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 판매사가 100% 보상에 나서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과거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금감원 징계 논란에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말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60%의 기본배상율을 적용했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기본배상비율 55%,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 55%와 50%, KB증권은 60%로 적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전액보상하기로 결론을 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판매사들에게는 전액보상을 권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감사라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뒤이어 열리는 분조위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전액배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업계 전문가는 "감사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금감원 조직 체계 개편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열리는 분조위에서의 배상비율에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금감원으로서는 중징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