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의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제재
2010~2011년 청구수납대행 수수료 1.1%로 인하
SKT "합리적 결정…일방에 유리한 행위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0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했다. 멜론 운영주체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함께 이통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했다. 그러나 2010~2011년 2년간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았다.
이후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2012년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했다.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
2010~2011년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 Non-DRM 제도화, 포털사업자의 신규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던 시기로 로엔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당시 재무여건이 좋지 않았던 로엔을 고려해 로엔이 부담해야 하는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로엔의 비용 부담을 경쟁사업자들보다 낮춰줬다.
에스케이텔레콤 역시 자신의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정위가 입수한 에스케이텔레콤 내부자료에 따르면,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SKT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Risk가 대단히 높음' 등이 적시됐다.
결국 로엔은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4위(2009년)에서 1위(2010년), 다운로드상품은 2위(2009년)에서 1위(2010년)로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 2010년 26%p, 2011년 35%p로 대폭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는 로엔의 경쟁여건을 개선·강화하는데 기여해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 "정상·합리적 결정…법적 대응 검토" 유감 표명
반면 에스케이텔레콤은 공정위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SKT가 받을 돈(청구대행수수료)을 덜 받고, 줄 돈(DCF수수료)을 덜 줬던 것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하다거나 어느 일방을 지원한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로서 당사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가 상승한 바 없고, 당사와 로엔은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서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