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라임펀드' 분조위 배상안 투자자 반발...소송전 가나


입력 2021.07.14 13:22 수정 2021.07.14 13:24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투자자, 분조위 결과 수용 불가 입장

대신증권 추후 재논의...일정은 미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펀드)과 부산은행(라임 Top2)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금융감독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펀드)과 부산은행(라임 Top2)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불복한 투자자들의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증권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일정은 안갯속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에서는 하나은행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금액은 각각 871억원, 527억원 규모다.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은 집단 분쟁조정 형식으로 대표사례의 조정비율을 제시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개별 금융사와 피해자간 자율조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했지만 이는 금소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피해자 구제보다 피해 최소화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결과에 불복한 투자자들이 판매사에 대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조위 결과를 놓고 판매사들의 수용여부도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하나은행 측은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확정은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라임 판매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보고 기본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분조위 배상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에 기관 경고를 사전 통보했고,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통보했다. 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하나은행이 분조위 배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은행 역시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 결과를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분조위는 2000억원대 규모로 이번 라임펀드액이 가장 많은 대신증권에 대해선 전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것과 불완전판매를 적용할 경우 배상 비율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분조위에서는 불완전판매 적용에 따른 전액 배상에 준하는 배상비율, 계약 취소 적용에 따른 전액 배상 등과 관련해 분조위 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주요 인물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2억원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에 대해선 쟁점 논의가 더 이뤄져야해서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언제 다시 열릴지는 아직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