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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문제, 119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소방대원의 호소


입력 2021.07.20 06:11 수정 2021.07.20 07:3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현직 소방대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은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보배드림 캡처·뉴시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 소방대원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만 나열한다"면서 자신이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털어놨다.


먼저 그는 "다리가 안 움직인다는 신고 내용에 출동해서 확인하면 배수로에 구두가 빠져서 구두굽이 부러진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신고자는) 집까지 태워달라더라, 다치면 몰라도 다치면 몰라도 안 다친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집에 물이 넘친다는 신고에 출동했더니 샤워기를 제대로 교체하지 못해서 물이 계속 새는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수도함 차단하고 교체해줬다"는 A씨는 "철물점에 연락해서 해결해야 할 걸 소방대원이 했다. 모든 대원의 온몸이 젖어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한 번을 안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 다음에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동물이 있다는 신고에 출동해 확인하니 바퀴벌레 등 이었다"면서 "바퀴벌레 잡으려고 바퀴약 살포하면서 온 집안을 들쑤셔도 됐다"고 경험담을 적었다.


A씨는 "전부 다 신고자 본인들도 상황을 자각하면서도 염치없이 신고한다"며 "(소방대원은) 신고접수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은 나가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해결하고 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 심정지 환자가 관내에서 생길 땐 관할서가 아닌, 다른 서에서 출동을 나간다"며 "정말 10초, 20초가 중요한데 타 관할서에서 출동 나갈 경우 도착 시간이 지연되고, 그럼 제시간에 응급처치를 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그러면서 A씨는 "위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면 막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 내에 못 도와드린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직접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시민의식 너무 하다" "정작 도움 필요한 사람은 받지도 못 하겠다" "돈 쓰기 싫어서 저런 짓 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일은 과태료 부과하면 된다" "긴급사유가 아니라면 인건비와 출동비를 계산해서 청구하는 건 어떨까요"라며 허위 신고를 줄일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119로 장난 전화를 걸었을 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장난 정도가 심각할 때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올 1월 21일부터는 화재·구조·구급 등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 출동을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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