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30만 가구에 연간 26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자영업자 지원에 앞장 서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법(올해 6월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공제한도 특례 적용을 2023년까지 2년 늘린다.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도 마찬가지로 2023년까지 2년 더 확대한다.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2019년, 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 법인세 환급을 허용한다.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대상을 연 매출액(직전 3개년도 평균)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청년 자산형성·주거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층의 중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적용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맞춰 소득파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일용직 사각지대 해소(2021년 7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2022년 1월), 특고 추가(2022년 7월), 자영업자(2023년)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2023년 7월부터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현재 95개 업종에서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을 추가 지정해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