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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철강 수출 규제 강화…국내 철강 업계엔 ‘호재’


입력 2021.08.05 12:40 수정 2021.08.05 12:40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이달 1일부로 냉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수출 관세 부과 기대감↑…국내 업체 수혜 작용 전망”

고로 출선 장면. ⓒ포스코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철강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을 고부가가치 판재류로 확대하면서 해당 조치가 국내 철강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저가 중국산 대신 국내 철강재 선호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열연강판, 후판 등 146개 품목에 대한 수출 증치세(13% 가량) 환급을 폐지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고부가가치 판재류까지 환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시 제외됐던 냉연, 석도강판, 아연도강판, 전기강판 등을 포함한 추가 23개 제품에도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증치세는 중국 철강사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다. 중국 재정부는 2019년부터 철강재에 대해 9~13%의 증치세를 환급해주며 수출을 장려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올해 조강 생산량을 지난해 수준(10억6000만t)을 유지하기 위한 조강 감산 조치에 나섰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감산을 추진하며 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수출증치세 혜택을 중단하고 생산 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중국의 철강 수출은 전월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하순 중국 주요 철강사 일 평균 조강생산량도 같은 달 중순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확대 적용은 중국 감산 규제 강도가 다소 약화되더라도 역내 수급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열연을 포함한 철강재에 10~25% 수출세 부과 방안을 3분기 내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5월 증치세가 폐지되었던 철강제품 대부분에 3분기 중 수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에 이어 수출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에 유입되던 저가 중국산 제품이 줄어들고 국내 철강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지역에서의 제품 경쟁에서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7월 중순까지 t당 220달러을 상회했던 중국의 철광석 수입가격이 최근 180달러 중반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 감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감산에 따른 가격 급등 보다는 철강 스프레드 유지 혹은 확대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 관세 부과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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