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 단계 걸쳐 제도 현장 이행력 제고
국민 참여, 해체현장 상시 감시체계 구축
정부는 지난 6월 광주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으로는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강화 등을 마련했다.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현행 '건축물관리법'으로 해체허가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지만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광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지난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153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실제 해체공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단 설명이다.
해체계획서는 현재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는 검토만 실시해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 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고 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이 크게 발생했다. 앞으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해체감리자에 대해선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착공신고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은 허가권자가 공사착수 여부를 알기 어려워 현장관리·감독 실시가 곤란하고 주요 공법 변경 등에 대한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해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착공신고제도를 도입,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상 처벌수위가 낮거나 부재한 점은 보완했다. 정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또한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 권한도 강화한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만원이 부과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받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단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에는 해체공사 현장 점검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해체공사장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한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