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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법 美 상원 통과…비트코인 보합세


입력 2021.08.11 09:12 수정 2021.08.11 09:12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가상자산 사업자 과세…시세 영향 관심

비트코인 5200만원대…이더리움 360만원

서울 용산구 코인원에서 전광판에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된 미국 인프라법이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의 시세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안에 따라 향후 암호화폐 시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인프라법을 찬성 69대 반대 30으로 통과 시켰다. 인프라법은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가량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법안은 도로와 항만 등 전통 기반 시설 외에 전기차 충전 시설, 초고속 인터넷 망 확층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암호화폐 채굴사업자나 노드 운영자를 ‘브로커’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 시켰다. 브로커로 규정될 경우 미국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1비트코인은 523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0.9%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도 5236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은 360만원대를 유지하며 순항 중이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 361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빗썸(361만3000원)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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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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