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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요건 충족 코인거래소 전무"…폐업·횡령 주의보


입력 2021.08.16 12:21 수정 2021.08.16 12:2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결과 발표

거래소들, 자금세탁 방지능력 부족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이 자금세탁 범죄 등 위법행위 견제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보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은 지난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업계 현황 파악, 특금법 이행 지원을 위해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 결과 국내 코인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아예 보유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규'는 갖췄으나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해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한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길 원하는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한 이후에도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속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도 현재 은행 재심사 받는 등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신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거래소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고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이행하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도 가상자산간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운영은 할 수 있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가운데 금융위 컨설팅을 받은 거래소는 19곳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각 거래소들이 가상화폐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상장시킨데다, 조달자금 정보 등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채 공시하는 등 허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 보안체계도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등 구체적 지원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 점검한 뒤, 감독과 홍보 등을 거쳐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하면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고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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