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중개업계 반발에도 '복비 개편' 강행…갈등 격화하나


입력 2021.08.20 13:40 수정 2021.08.20 13:4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이르면 10월 개편안 적용,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명시

중개사협회, '강력 투쟁' 예고…"제약 있다" 예상도

정부가 중개업계의 반발에도 '중개 수수료 개편'을 강행했다.ⓒ데일리안

정부가 중개업계의 반발에도 '중개 수수료 개편'을 강행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방안이다. 중개업계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인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유력시 됐던 제2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매매가 기준, 6억~9억원의 상한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추고 9억~12억원은 0.9%→0.5%, 12억~15억원은 0.9%→0.6%, 15억 초과은 0.9%→0.7%로 금액대 별 구간을 세분화했다.


개편안은 이르면 10월 쯤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금액대별 상한 요율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명기하기로 해 시도별 관련 조례를 통해 조율하던 방식과 달라진다. 만약 시행규칙 내 요율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조례의 효력이 사라진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의가 없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강경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중개사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협회 지도부는 단식투쟁을 시작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경한 자세다.


협회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은 집회나 동맹 휴업, 소송 등이다. 이미 서울 내 일부 지역에선 동맹 휴업에 들어갔고, 지난 13일부터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토부 앞 등에서 시위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중개 수수료 개편 당시 중개사협회는 일주일간 동맹 휴업을 결의했으나, 국토부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업무 정지 가능성을 언급하자 돌연 자세를 낮췄다. 협회 차원에서도 아직 동맹휴업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 휴업을 협회 측에서 얘기를 꺼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논의한 바는 없다"며 "소송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크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