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비례대표 한무경 제명…의원 5명 탈당권유


입력 2021.08.24 16:08 수정 2021.08.24 16:0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긴급 최고위, 7시간 격론 끝에 처분

제명안은 의총 의결 거쳐 확정 전망

탈당권유는 당규 해석상 논란 소지

윤희숙 등 6명은 별도 징계 않기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소속 의원 12명 중에서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강기윤·이철규·이주환·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권유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고위는 장장 7시간에 걸쳐 열렸으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관한 처분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무경 의원 제명 징계안은 당규 제21조 2항에 따라 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의총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했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권유의 경우 당규 제21조 3항에 의거해 탈당권유의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되지만,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역 의원의 제명에 의총 의결이 필요한 당규 같은 조 2항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탈당권유 처분이 결정된 5명의 의원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안병길·윤희숙 등 6명의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