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협의체 통해 단일 수정안 마련 최대한 노력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野와 합의한 적 없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 "(여야의)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인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부분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안이 마련이 돼야 상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협의체에 올려지는 내용에 관해 "민주당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방법 등 패키지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에선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고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나머지 3개법(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야당에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한 내용으로,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없다"며 "현재 추정 조항에 대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