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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 없어도 27일 처리"


입력 2021.09.01 09:32 수정 2021.09.01 09:3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8인 협의체 통해 단일 수정안 마련 최대한 노력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野와 합의한 적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 "(여야의)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인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부분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안이 마련이 돼야 상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협의체에 올려지는 내용에 관해 "민주당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방법 등 패키지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에선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고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나머지 3개법(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야당에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한 내용으로,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없다"며 "현재 추정 조항에 대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부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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