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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서 '동성 직원 성추행' 스포츠의류 회사 전 간부 기소


입력 2021.09.06 15:34 수정 2021.09.06 15:3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성추행 피해 알렸으나…사측 견책 처분에 그쳐

동성성추행.ⓒ연합뉴스

국내 유명 스포츠의류 제조회사의 전 간부가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경기 파주시의 한 스포츠의류 회사에서 간부로 일했던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회사 탈의실 등지에서 직원 B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파주경찰서는 석 달 뒤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남성 직원이 여직원을 강제 추행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측에 알렸으나, 회사는 지난해 5월 B씨가 자진 퇴사한 후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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