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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금융상품 판매 등록 먼저"…핀테크에 칼빼든 당국


입력 2021.09.07 17:45 수정 2021.09.07 20:3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플랫폼 서비스 '광고' 아닌 '중개'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 등록 필수

금융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주요 사례 분석 결과 ⓒ금융위원회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소비자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목적이 정보제공을 위한 '광고'가 아닌 판매에 해당할 때는 금소법상 '중개'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사례에 대한 금소법상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사항을 각 금융권협회와 공유했다.


이번 사안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발생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사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다며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영업을 지속한 바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최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자사 앱 내에서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카카오페이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방식이었다.


금융위는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두고,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카카오페이에 전달하면서 최근 이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인 경우는 금소법 상 '중개'로 분류하고,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게 금융위측 입장이다. 현행법상 영업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소비자와 계약할때 이를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했다"며 "의무보험이나 신용대출처럼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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