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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 '국민지원금' 첫날 507만명/ 민간제안 70곳, 총 8.7만가구 / 핀테크에 칼빼든 당국 등


입력 2021.09.07 21:09 수정 2021.09.07 21:1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부담이 다시 한 번 완화될 전망이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법조계도 '술렁'…공수처 직접수사 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 이어 법조계도 술렁거리고 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제의 고발장은 총 20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고발인은 공란이고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507만명에 1조2666억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6일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 명에게 1조2666억 원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전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신청했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보다 478억 원이 많다. 예산집행률도 올해의 경우 11.5%로 작년(8.6%)보다 2.9%포인트 높다. 신청 이틀 뒤 포인트 충전이 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청 다음 날 바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민간제안 통합공모 40일간 70곳 접수…총 8.7만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선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졌단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늘어난다"…3차 연장 가시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부담이 다시 한 번 완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은행 의견을 한 차례 더 받아들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1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플랫폼 기업, 금융상품 판매 등록 먼저"…핀테크에 칼빼든 당국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소비자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목적이 정보제공을 위한 '광고'가 아닌 판매에 해당할 때는 금소법상 '중개'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사례에 대한 금소법상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사항을 각 금융권협회와 공유했다. 이번 사안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발생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마창진, 16일 만에 검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공개수배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이 16일 만에 검거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씨를 붙잡아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했다고 7일 밝혔다. 마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장흥군 장흥읍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행방을 쫓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마씨는 그동안의 행적과 도주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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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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